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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생활꿀팁

세대주변경 및 세대주 분리 방법

by 생활 2020. 12. 15.

부동산 거래 또는 연말정산 시에도 세대주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약 신청을 위해서 세대주변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은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위해 세대주변경 후에 청약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쉽고 빠른 세대주변경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2가지 세대주변경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세대주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대주란

세대주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집단(세대)의 대표자입니다. 평범한 4인가족이라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세대주이십니다. 또한 가족 중 누군가가 취업 등의 사유로 따로 떨어져 생활을 하는 경우, 동일한 가족이라도 서로 다른 세대에 속할 수 있습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사회초년생들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변경 방법(1) - 정부24

컴퓨터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세대주변경이 가능합니다. 세대주변경뿐만 아니라 세대주 분리도 가능합니다. 세대주변경이 가능한 사이트는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발급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정부24'입니다. '정부24'에서는 각종 서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한번 쯤은 이용하신 경험이 있을텐데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빠르게 세대주변경할 수 있도록 '정부24' 링크를 남겨 놓겠습니다.

'정부24'를 검색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절반 이상을 끝낸 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정상적으로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검색란에 '주민등록정정신고' 입력 후에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시면 신청 서비스가 조회가 됩니다. 그중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신청 서비스의 신청 버튼을 누르세요.

신청 버튼을 누르셨으면, 주민등록 정정(말소)신고서 작성을 위한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신청 구분(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에 따라서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다릅니다. 세대주변경, 세대합가, 세대분가, 주소(지번)정정, 기타정정(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기준지)인 경우에는 정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고인 정보는 로그인한 정보에 따라서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세대주변경을 신청하시는 인적사항을 나머지 항목에 맞춰 올바르게 작성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끝이 납니다. 세대주변경 시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해당 서류가 모두 체크된 상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대주변경 방법(2) - 주민센터

위에서 설명드린 '정부24'사이트에서 세대주변경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쉽고 빠를 수 있지만, 컴퓨터가 없거나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챙겨가야 하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대주 확인을 위한 변경 전/후 두 사람의 신분증도장입니다.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필요에 의해서 세대주 변경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생각지 못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겠죠? 세대주 변경을 하시는 분들의 대다수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변경 이후에 청약 관련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고민이 많으신데요. 다행히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대주변경을 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단순히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변경한 것뿐입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

세대주변경이 어렵다면 세대주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도 세대주 변경과 동일하게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나와있는 화면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세대주 분리를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소지가 이전된 만 30세 이상인 사람

2. 혼인 후 배우자와 독립 세대를 이룬 사람

3. 이혼 혹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사람

4. 30세 미만이지만 최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월 소득이 있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세대주변경 및 세대주 분리 방법을 마치며

청약 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주택의 유/무입니다. 청약 시장에서는 무주택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따라서 세대주 변경 또는 분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무주택기간 가점을 높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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