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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및 필요서류

by 생활 2020. 10. 22.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및 필요서류

오늘도 수 많은 샐러리맨들은 하루하루 출근 할 때마다 퇴직금을 쌓는 중이에요!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다니던 회사를 관둬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퇴직금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봐도 퇴사 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퇴직금(=퇴직급여, 퇴직연금)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회사)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기준을 정했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혹시 회사를 다니는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몇 가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마다 필요서류가 다르니 꼼꼼히 읽어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원칙적으로 금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의 일부를 퇴직 전에 미리 받는 것입니다. 2012년 7월 25일 이전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나, 2012년 7월 26일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법 규정이 개정되었어요.

개정의 취지는 노후 재원 축적이라는 퇴직금 본연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2012년 7월 26일 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1)

1)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비용이 연 급여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인 경우, 비용이 625만원 이상)

 

2) 임금피크제 또는 시간 단축 등으로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3)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포함) 또는 주택구입(본인 명의여야 하고 1회에 한하여)

 

4)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천재지변으로 근로자의 재산이나 본인 혹은 부양가족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그러나, 기존 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요구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중간 정산을 한 경우에 정산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퇴직하더라도 기왕에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중간정산 후의 시점부터 퇴직 시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2)

1)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비용이 연 급여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인 경우, 비용이 625만원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1

 

2) 임금피크제 또는 시간 단축 등으로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2

 

3)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포함) 또는 주택구입(본인 명의여야 하고 1회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3

 

4)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4

 

5) 천재지변으로 근로자의 재산이나 본인 혹은 부양가족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5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도 사용자 측, 즉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혹시라도 회사를 다니는 중에 긴급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장님께 공손히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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