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꿀팁/생활꿀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교회, 노래방, 학교 등교 설명

by 생활 2020. 10. 11.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지난 8월 중순 서울, 경기지역부터 단계적으로 2단계가 도입된 이후 약 2개월 만에 하향되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거리두기 2단계의)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과 한글날 연휴를 포함한 2주간의 특별방역기간은 이날 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정 방안

 

집합, 모임, 행사 허용...수도권에는 '자제' 요청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됐지만 12일부터는 이 조치가 다소 완화됩니다. 먼저 수도권의 경우에는 집합, 모임,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권고가 내려지지만, 금지는 아닙니다. 다만,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콘서트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4㎡당 1명으로 참가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교회...대면예배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교회

수도권 교회에서도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합니다. 다만 식사, 소모임, 행사 금지는 유지됩니다. 또 1단계 하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 행사 등을 열 수 있지만, 수도권은 실내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자제거 권고됩니다.

 

프로 야구등 스포츠는 유관중으로...좌성30%까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경기장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했던 프로스포츠 행사는 경기자 수용인원의 30% 내에서 입장이 허용됩니다. 원칙적으로 1단계에서는 관중 수를 50%까지 허용하지만, 방역당국은 일단 30%에서 시작해 향후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흥시설 운영할 수 있지만...인원은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노래방

운영중단 조치가 내려졌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자,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가운데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한 10종의 시설은 운영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시설 허가 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간제 운용(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준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학력 격차 우려...학교등교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다라 등교 인원 제한은 현재 유, 초, 중 1/3(고교는 2/3)에서 모두 2/3로 완화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력 격자 우려 등으로 등교 확대 요구가 컸던 점을 고려해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과대 학교 과밀학급이나 수도권 지역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 학교 과밀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 학교의 경우 등교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지만, 오전 오후반 도입, 오전 오후 학년제 실시, 등교 시간 차등화 등으로 등교 수업일을 확대해 역시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준비 기간을 고려해 12일부터 18일까지는 기존 등교 방식을 지속하되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조정된 등교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