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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생활꿀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정리!

by 생활 2020. 10. 11.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특고(특수고용직)이란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간의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화물차 운전기사, 캐디, 출동 설치기사, 학습지 강사들이 이에 속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및 청년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신청 접수가 10.12일 부터 시작됩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하루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추석 이후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

추석이후에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학생 돌봄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학교 밖 아동, 긴급생계지원비,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이동통신요금 지원이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해당됩니다.

추석 이후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19.12 ~ 20.01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 프리랜서 예시(1)

-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는 미포함

-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가능(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복 지원 불가)

특고, 프리랜서 예시(2)

 

요건

2가지 요건(1. 자격요건, 2. 소득감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1. 자격요건

특고, 프리랜서로서 19.12 ~ 20.01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으면서

자격요건(1)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자격요건(2)

2. 소득감소요건

20.08 또는 20.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소득감소요건(1)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소득감소요건(2)

 

우선순위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 연소득 2. 소득감소 규모 3.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내용

150만원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http://covid19.ei.go.kr) 신청,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 (온라인 신청 시에는 PC만 가능하며 모바일 불가)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일

 

제출서류

1. 필수서류(1~4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필수서류

2. 자격요건 입증 서류(19.12 ~ 20.01 소득 자료/하나를 선택해 제출)

자격요건 입증 서류

3.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소득요건 입증 서류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정부가 예상하는 인원은 20만 명으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다음 달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이의 신청 등을 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0만명 이상 신청이 들오온다면 연소득이 적은 사람, 연소득이 같다면 소득 액수가 줄어든 규모가 더 큰 사람, 그것도 같다면 소득감소 비율이 더 큰사람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즉, 코로나로 줄어든 소득 규모보다는 원래 저소득인 쪽이 좀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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