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교회, 노래방, 학교 등교 설명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지난 8월 중순 서울, 경기지역부터 단계적으로 2단계가 도입된 이후 약 2개월 만에 하향되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거리두기 2단계의)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과 한글날 연휴를 포함한 2주간의 특별방역기간은 이날 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집합, 모임, 행사 허용...수도권에는 '자제' 요청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됐지만 12일부터는 이 조치가 다소 완화됩니다. 먼저 수도권의 경우에는 집합, 모임,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권고가 내려지지만, 금지는 아닙니다..
2020.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