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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by 생활 2021. 5. 16.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중에서 거래되는 개인택시 면허 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높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법령을 개정해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를 시행한 이유와 이에 따른 택시운전사들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배경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된 배경에는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영향이 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폐업 자영업자 등 실업자가 증가했고, 이들이 개인택시에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개인택시 자격조건이 완화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개인택시를 하고자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대거 신청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을 당초 약 3천 명에서 약 1만 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교육접수가 조기 마감되어 추가 개설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이번에 개정된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없어도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을 이수 받았다면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얻게 됩니다. 기존에는 법인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했었는데, 이 내용이 제외되었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에 대한 반응

택시단체는 국토교통부의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개인택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걱정때문입니다.

택시단체는 국민안전과 택시서비스 개선에 역행하는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내용의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철화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많이 있지만, 고가의 개인택시 면허가격으로 양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인택시 자격조건이 완화 된다면 택시 면허 값이 더 오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택시제도는 장기간 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한 자들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무사고 운전자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번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는 이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전무한 자들이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도입취지에 맞지 않고, 택시 사고위험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교통편의 및 안전을 무시한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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